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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가합106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이 작성한 2015년 증서 제228호 및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D은 2014. 2. 12.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5. 2. 27. D과 E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D이 2015. 5. 8. 사임함으로써 E가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1) 제1 위임장 작성 2015. 1. 28.경 위임인 원고, D이 수임인인 피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 차용일 2015. 1. 28., 변제기일 2015.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하 ‘제1 위임장’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고, 제1 위임장에는 원고와 D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한편 D이 2015. 1. 28.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D이 2015. 4.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제1 위임장에 첨부되었다. 2) 제2 위임장 작성 2015. 3. 18.경 위임인 원고, D이 수임인인 피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 차용일 2015. 1. 28., 변제기일 2015.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를 내용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하 ‘제2 위임장’이라 하고, 제1, 2 위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제2 위임장에는 원고와 D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한편 D이 2015. 1. 28.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D이 2015. 4. 7. 발급받은 D의 인감증명서가 제2 위임장에 첨부되었다.

3)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2015. 4. 28., ① 제1 위임장과 D이 2015. 1. 28.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D이 2015. 4.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5. 1. 28. 원고와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15.,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2015년 증서 제228호(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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