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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99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2012. 2. 21. 작성 2012년 증서 제18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母) 소외 C은, 피고가 계주로 조직한 순번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4,750만 원)을 6회차에 받으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2. 2. 21.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82호로 그 계불입금 3,500만 원을 2012. 2. 25.부터 2012. 12. 24.까지 매일 115,000원씩 304회, 2012. 2. 25. 나머지 4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락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C은 위 공증사무소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원고 작성 명의의 ‘3,500만 원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C이 2012. 2. 17. 원고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을 제출하며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계불입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 되어 있다. 위 공증사무소는 2012.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통지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남구 D맨션 402호로 보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10. 11. 17.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C의 촉탁으로 2011. 8. 29. 위 같은 공증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819호로 위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다는 위임장(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을 작성하여 주어 위 공정증서에도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증사무소는 2011. 8. 31.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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