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과 2013. 12. 19. 13:00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앞길에서, 자신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저것들이 내 돈 안준다, 돈 준 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 내 돈 내놔라 이 개 같은 년아, 눈깔을 파버릴 년, 이 돼지 같은 년아”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 씨발년아, 말로만 준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