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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8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과 2013. 12. 19. 13:00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앞길에서, 자신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저것들이 내 돈 안준다, 돈 준 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 내 돈 내놔라 이 개 같은 년아, 눈깔을 파버릴 년, 이 돼지 같은 년아”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 씨발년아, 말로만 준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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