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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집이 비어 있으니 놀러 오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을래. 집에 오라니까 왜 안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그 곳 계산대 앞까지 끌고 가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씹할 년아, 돈 좀 줘, 안 그러면 죽인다. 너 신랑한테 한 번 이야기해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8.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차 살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를 여러 번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등 부분을 여러 번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D 가슴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가정 깨 줄게, 죽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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