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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찾아가 1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내 돈 내놔 라. 니가 인간이 가. 좆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2교시 수업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강의실로 들어가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강의실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세게 열고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내 돈 내놔 라, 이 학원 할 수 있나

두고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및 재판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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