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0 2020고정16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남매이고, 피해자 C(46세), 피해자 D(여, 45세)은 부부로서 대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 14:16경 위 F 매장에서 피고인 B의 처가 위 매장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돈 내놔라. 신규 가입을 하려면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해줘야 되지, 니들이 한 건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가.”, “사장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돈을 꺼내 테이블에 내던지며 “돈은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왜 주지 않느냐.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위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