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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7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5. 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앞길에서, 팻말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은 법도 인터넷도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기재하여 손에 들고, 주변 가로수 및 자신 소유의 1톤 트럭 4면에는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1톤 트럭과 주변 가로수에 "악덕기업 C 돈 내놔라, 추가공사 시켜놓고 8년째 돈 안주는 이유는 , 악덕기업 C E 명예회장은 협력업체 선거운동 시키면서 선거비용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이유는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C,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간 후, 타워크레인에 "악덕기업 C은 돈 내놔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약 3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농성을 하여 C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주)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문기사, 피의자가 요구한 금전내역, 소장(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피해자 C(주 의 직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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