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5 2013고정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으로, 같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70세)과는 2010년경부터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수건의 형사사건을 야기한 바가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26.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그곳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 니가 법에 가서 거짓말을 와 하노, 니가 보지에 고기를 쳐 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09:50경 경주시 C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E과 잦은 마찰로 형사사건이 되어 재판 중에 있는 자신에게 선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 보지에 마른고기를 쳐 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07:30경 경주시 C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평소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이 노점상을 하면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생선상자를 던져 엎으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생선 상자를 엎고 바닥에 흩어진 생선(도로묵)을 발로 걷어 차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