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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고단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 길 30에 있는 경남 도립 남해 대학 내 한울 관( 남자 기숙사) 옆 공터에서, 피해자 C( 여, 20세) 과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서로 간의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2:00 경 경남 도립 남해 대학 내 다솜 관( 여자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험담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 나 때리고 싶나

때려 봐라’ 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1, 22 면)

1. 고소장

1. USB,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형사처벌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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