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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4 2017고단9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가. 남해 축협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7. 10. 24. 06:4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 번가 길 9에 있는 ‘ 남해 축협 본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C 명의의 새 남해 농협 예금 통장( 계좌번호 : D) 1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통장에 기재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남해 축협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하동 축협 현금 인출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8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 다리 길 61에 있는 ‘ 하 동 축협 진 교 지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동 축협 소유의 3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E 부근에 있는 주차장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 다리 길 61에 있는 ‘ 하 동 축협 진 교 지점’ 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F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ATM 기계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동선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 연관성 수사 및 피해 일시 추정 등, 피의자 주변인 상대 수사, 피의자 거래처업자 상대 수사, 피의자 운행 차량 소유관계 확인)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생활 방범 CCTV 영상 [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 2 명이 위 예금 통장을 주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므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라며 절도 범의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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