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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0 2018고합2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1:0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도립 남해 대학 테니스장 옆길에서 그곳 가로등에 걸려 있던 남해 대학 홍보용 현수막( 가로 50cm, 세로 150cm) 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2. 2017.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21:00 경 위 남해 대학 본관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가로등에 걸려 있던 남해 대학 홍보용 현수막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3.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6:00 경 위 남해 대학 학생회관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가로등에 걸려 있던 남해 대학 홍보용 현수막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1회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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