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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14:20 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 78번 길 30, 남해 전문대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6 세), 피해자 E( 여, 17세) 을 불러 내어 피해자들이 평소 선배들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느그들이 선배를 좆으로 아나, 거짓말 하다 걸리면 대가리 깨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땅에 머리 박기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5 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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