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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218772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1. 24.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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