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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0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8.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17.,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12. 20.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 30.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주장은 갑 제1호증(각 차용증)의 기재에도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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