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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3 2013가단186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30. 피고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피고의 어머니의 사망 이후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고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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