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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7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16. 15,000,000원, 2019. 1. 31.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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