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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2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3.4.피고에게 45,000,000원을 원고의 상환요구시 즉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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