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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34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 45,000,000원을 2016. 3. 30.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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