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실질적인 경영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9. 경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KEB 하나은행 월 피 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E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E 대표이사 A 명의로 당좌 수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F’, ‘ 발행 일자 2017. 4. 20.’, ‘ 액면금액 17,700,000원’, 발행인 ‘( 주 )E 대표이사 A’으로 기재한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고, 위 당좌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G이 2017. 4. 20. 경 위 은행에 위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표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3. 위 당좌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