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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309] 피고인 A은 2013. 3. 13.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운 정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7. 11. 경 파주시 G에 있는 ‘H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0 원”, 발행일 “2013. 11. 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11. 5. 기업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5, 17, 19, 21 제외) 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347,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 고단 396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경 광주시 J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 주) 에이치에스 물류에 공급 가액 294,4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46,968,17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30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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