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59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판시 각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G 은 2015년 기준 부채 총계 약 21억 원, 자본 총계 약 34억 원이었고, 매출액 약 86억 원 및 순이익 약 4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자력이 있었다.

회사가 부도난 2016. 8. 30. 경 미수금 채권이 약 256억 원 정도 있었고, 그 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업체들도 다수 있다.

다만 미수금 공사대금이 미처 정산되기 전에 ㈜G 이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됨으로써 공사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 (P, R, E) 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판시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당좌 수표 발행 당시 ㈜G 은 ① 항과 같이 수표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

특히 AA, 액면 3억 9,000만 원의 당좌 수표는, ㈜G 이 주식회사 AF( 이하 ‘AF’ 이라 한다 )에게 발행한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이 1차 부도처리되자 AF이 어음 금을 대신 결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측의 구상 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다.

그런 데, AF이 약속을 어기고 2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바람에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이어 당좌 수표마저 지급 거절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부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