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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9.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 사거리에서 경기전 쪽에서 관통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진행 방향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동부시장 쪽에서 경기전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까지 진입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부위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사고경위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2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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