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5:1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6에 있는 수성중사거리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정자사거리 쪽에서 장안문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