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8 소재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73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2. 30. 15:07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CCTV 수사)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