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한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