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5:20경 아산시 권곡동 박물관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무교차로 쪽에서 시청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05경 아산시 문화로 381, 아산충무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