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분양가 673,9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원금으로 하여 대출받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광명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서 차용한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이후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하였는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1. 9. 18. 잔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조건이나 대출 상황 등을 기망한 바 없고,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재정 상황 및 주변 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의 임대차 거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또한 어떠한 기망도 당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