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56,986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40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2.부터 2017. 4. 21.까지 9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의 전세 계약임(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며, 단 생활 마모, 자연 마모는 제외임’, ‘계약 기간은 2017. 4. 21.로 하며 만기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임대인 수수료 부담 없이 맞추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0.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6. 7. 22.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같은 달 26.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해
4. 1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같은 해
5. 12. 피고에게 퇴거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수원지방법원 2017카임10020]을 받아, 같은 해
5. 4.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7. 8. 17.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