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0.경 서울 마포구 E 상가 102호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 D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711동 701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원, 임대차기간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9억 7,570만원 상당이어서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의 부담이 클 것인데 혹시 금융기관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압구정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위 E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아파트의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돈으로 압구정동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 나는 SK에 근무하여 연봉이 7~8,000만원 정도이고 부인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경매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채무 이외에도 연 17%의 이자를 부담하는 카드론 채무가 7,500만원 정도 있었고, 당시 소득으로는 금융기관에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와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계속하여 카드론 등의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그 무렵 폐업을 하였을 뿐 대기업에 다니거나 부인이 대학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