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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가단23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구미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9,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 5.부터 2018. 2.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8. 1. 17. 피고에게 전세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환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다음날인 2018.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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