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0.경 서울 마포구 E 상가 102호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 D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711동 7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9억 7,570만 원 상당이어서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의 부담이 클 것인데 혹시 금융기관에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압구정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돈으로 압구정동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 나는 SK에 근무하며 연봉이 7~8,000만 원 정도이고 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경매 걱정은 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채무 외에도 연 17%의 이자를 부담하는 카드론 채무가 7,500만 원 정도 있었고, 당시 소득으로는 금융기관에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와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계속하여 카드론 등의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