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3. 1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4. 6. 21. 결혼식을 올려 그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중 함께 살 집을 찾다가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C, 208동 905호에 위치한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 회사가 서울 성동구 C, 208동 905호에 전세 보증금이 4억 3,000만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신혼집으로 받아서 살 수 있다. 현재 F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8,000만 원이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2억 원을 모아 놓았다. 그리고 현재 용인에 후배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 내 돈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계약은 2015. 8.까지였으나 2014년 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돈이 부족하니 우선 전세 계약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용인 아파트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F 주식회사가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G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없었고, G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당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없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1,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용인 아파트에 후배와 거주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