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C로부터 850만원에 구입한 포터 화물차를 대출업체에서 회수해 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문제에 대하여 수사민원상담관과 상담을 하였으나, 수사민원상담관으로부터 사기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영주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15: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영주경찰서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미리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약 14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말통에 담은 후, 같은 날 15:50경 E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한 F지구대에 휘발유가 든 말통을 들고 찾아가 ”경찰서에서 돈을 받아주지 않아 불을 지르겠다. 경찰서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 순찰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택시타고 간다.”라고 말하고, 경찰관 G으로부터 순찰차를 태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F지구대 앞 도로에서 말통 뚜껑을 열고 도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영주경찰서 및 F지구대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휘발유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인 경찰서 지구대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들고 들어갔다가 불을 지르겠다며 지구대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