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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1 2015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양평군청에서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C 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자, 도로가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 공소장 기재 ‘G’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면사무소와 양평군청 건설과 등에 원상복구를 시켜달라고 수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면장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군청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4:02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9리터를 20리터들이 휘발유통 2통에 나누어 담아 양평군청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현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위 H과 양평군청 당직자인 피해자 K 등에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군수를 불러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미리 구입한 휘발유통을 열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꺼내들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과 군청 관계인들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수차례 휘발유를 군청 현관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등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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