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노모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9. 2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3리터 구입해 왔다.
1. 일반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3. 10. 9. 2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건조물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약 2리터 가량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어머니인 F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휘발유 약 1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바닥에 뿌리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G에게 라이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