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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0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31』 피고인 B는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 A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연료가 떨어져가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리 선착장에 정박된 피해자 E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기름탱크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말통’(약 20리터 들이) 1개와 ‘자바라’(기름 흡입기)를 들고 위 F호에 들어가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20리터를 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3. 4.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3. 6. 4.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3. 6.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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