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합77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휘발유 말통(빈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B정당 소속 C 국회의원의 ‘D연대’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위 C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포항세무서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1:45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 건물 앞에서,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온 휘발유를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던 포항세무서 건물의 통합민원실 쪽 창문과 외벽에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헝겊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휘발유가 뿌려진 외벽에 던져 포항세무서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포항세무서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첨부),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포항세무서 피해견적서 확인 및 첨부), 피해견적서,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CCTV 확인), 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전송카드 승인내역 및 주유소 영수증, 수사보고(포항세무서 CCTV 범죄영상 확인), 범행장면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