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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0 2014고합1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약 1,000평 규모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2014. 7. 18.경 폭우로 인근 하천이 역류하여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어 아산시청에 자연재해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요구한 보상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이 책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산시청 건설과, 시장 비서실 등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산시청 청사 안으로 차량을 돌진시킨 뒤 휘발유, 부탄가스 등으로 차량을 폭파하여 청사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20. 10:35경 위와 같이 차량을 폭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농협석정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매하고, 같은 날 11:16경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60ℓ를 20ℓ짜리 플라스틱 통 3개에 담아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4경 같은 시 방축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부탄가스 24개를 구매하여 자신의 F 검은색 무쏘 차량에 싣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청사 로비로 위 차량을 돌진하여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송곳으로 부탄가스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후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차량을 폭파시켜 청사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그곳에 있던 시청공무원, 민원인 등을 상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아산시청 청사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위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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