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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250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2016.03.31)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외 3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NN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9. 19. 원고 홍AA에게 한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1,055,275,730원, 53,933,970원 및 53,933,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NN세무서장이 2014. 9. 17. 원고 홍JJ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743,920원의, 원고 홍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원고 한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중부지방국세청장"부터 제15행 "사실"까지 원고 홍AA는 2012. 4. 30.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년

가까이 지나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2014. 3. 27.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②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할 것인지, 유상양도할 것인지,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유상양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35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홍AA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50억 원(이 사건 토지는 약 33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정리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종전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하여 '원고 홍JJ는 원고 홍AA에게 시가 약 407억 원인 이 사건 토지 중 약 336억 원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하고, 나머지 약 71억 원 상당 부분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였다가" 다음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원고들이 부

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합계액이 더 많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그 소득"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원고 홍AA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 결과 양도소득세와는 별도의 과세근거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조세 부담의 감소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인인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 홍AA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원고 홍AA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지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만이 과세되었음(가산세도 마찬가지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재차증여가산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가산되었을 뿐이고, 세액결정단계에서 원고 홍AA의 기납부세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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