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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42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중부지방국세청장”부터 제15행 “사실”까지 원고 A는 2012. 4. 30.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년 가까이 지나 원고 B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2014. 3. 27.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②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할 것인지, 유상양도할 것인지,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유상양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35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50억 원(이 사건 토지는 약 33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정리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종전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하여 ‘원고 B는 원고 A에게 시가 약 407억 원인 이 사건 토지 중 약 336억 원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하고, 나머지 약 71억 원 상당 부분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였다가” 다음 원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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