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053
제목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36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홍BB외 3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9. 19. 원고 홍BB에게 한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1,055,275,730원, 53,933,970원 및 53,933,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9. 17. 원고 홍JJ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743,920원의, 원고 홍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원고 한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JJ는 서울 YY구 DD5동 9-3, 9-20, 8-2 대지 합계 6,5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9,017.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홍JJ는 12/18 지분, 그 자녀들인 원고 홍MM, 한MM, 홍BB는 각 2/1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홍JJ는 2012. 1. 12. 원고 홍B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33,634,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 홍JJ, 홍MM, 한MM(이하 '원고 홍JJ 등 3명'이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 홍BB에게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지분'이라 한다)을 1,36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총 매매대금 35,00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홍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홍JJ 등 3명은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 중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12. 5. 9. 양도가액의 변경 없이 취득가액만을 원고 홍BB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 정정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 홍BB는 2012. 4. 30.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가액)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시가 - 대가 - 3억 원1))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 3. 27.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정(단순한 증여로 보아 3억 원 공제를 배제함, 즉 시가 - 대가)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부터 2014. 6. 19.까지 원고 홍JJ 등 3명에 대하여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원고 홍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 �시가 44,361,00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가액(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액 평균액) 40,775,000,000원2) + 이 사건 건물지분의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3)에 대한 기준시가 3,586,000,000원4)]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저가양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9. 1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홍JJ에게 2,594,743,920원(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을, 원고 홍MM에게 5,896,820원(이 사건 건물지분과 관련하여)을, 원고 한MM에게 5,896,820원(이 사건 건물지분과 관련하여)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홍BB가 이 사건 건물지분5)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2014. 9. 19. 원고 홍BB에게 2012. 1. 12.자 증여자 원고 홍JJ의 증여분에 대하여 1,055,275,730원, 2014. 9. 25. 원고 홍BB에게 다시 2012. 1.12.자 증여자 원고 홍MM의 증여분에 대하여 53,933,970원, 증여자 원고 한MM의 증여분에 대하여 53,933,9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바. 원고 홍JJ 등 3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5. 5. 29. 위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5. 6. 1.경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한편 원고 홍BB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과 2014. 11. 20.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5. 6. 2. 위 청구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홍BB는 2015. 6. 4.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양도인인 원고 홍JJ 등 3명은 원고 홍B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와 증여의 혼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대가를 지급한 약 336억 원은 유상양도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위 대가와의 차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의한 증여로 하여 원고 홍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홍JJ 등 3명은 유상 양도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수인인 원고 홍BB도 증여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합계액이 더 많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건물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건물은 원고 홍BB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철거를 예정하고 취득한 건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임차인의 인도시기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간 동안 발생될 임대료 수입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건물지분의 2010년 장부가액보다 약간 높은 1,366,000,000원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시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증여세 부과처분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들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2. 4. 30. 제출된 증여세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된증여세 보충설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 홍BB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5,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부 가액은 유상양도, 나머지가액은 증여로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홍JJ가 원고 홍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인지, 그 대금 상당액인지 특정할 수 없고, 증여의 목적물과 매매의 목적물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어 도대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서울 YY구 DD5동 9-3, 9-20, 8-2)와 이 사건 건물지분 전체인 이 사건 부동산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9-3, 9-20 토지에서 유상양도가액을 제외한 7,140,920,000원이 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
②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할 것인지, 양도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
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 홍JJ가 원고 홍BB에게 시가 약 407억 원인 이 사건 토지를 저가인 약 336억 원에 양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있어 과세가액은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상대부담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홍JJ가 원고 홍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원고 홍BB가 상대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부담부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④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홍JJ 등 3명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홍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약 80%에 지나지 않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소득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는 1996년으로 2012. 1.경 양도 당시 건물 신축 후 약 16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조 건물의 법정 내용연수인 40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이후에도 상당한 임대료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이어서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지분을 13억 6,600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평당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떤 근거로 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감정가액 등 기타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알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지분의 가액인 1,366,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지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이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데에는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홍BB는 원고 홍JJ 등 3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