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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0194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2009. 9. 10. 서울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공업센터별관 옥탑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한양대학교에 2010. 4. 28. 보험금 122,300,598원을 지급함으로써 한양대학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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