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변론종결

2007. 11.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7,091,870원, 원고 2, 3, 4에게 각 41,061,247원, 원고 5에게 62,282,494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를 “코팅실에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영광사’ 코팅실은 인화성이 강한 인화지, 전용지, 맥라이트필름, 육포지, 시트지, 코팅지 등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페인트와 시너 등도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한 장소이며,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피고의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흡연을 하여 2회 가량 담뱃재를 담고 있던 종이컵에 불이 붙었던 적도 있으므로, 피고는 종업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소외 4와 실장 소외 2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종업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인화성이 강한 코팅실 내 물질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그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또한, 피고는 자신의 전기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용량의 전기공사를 해야 했음에도 배전반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였고, 그로 인한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코팅지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은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합선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위 코팅실 내 하자 있는 형광등 전원선 및 적산전력계(1332051호)의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끝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하였으면 신속하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갑8-19, 21, 26, 27, 31, 32, 37, 85, 87, 109, 114, 115, 124, 126, 131, 14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들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를 전후하여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 및 피고 직원들 이외의 제3자를 코팅실 또는 그 부근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⑵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코팅실에 설치된 코팅기 앞 부분(별지 현장 약도 참조, 코팅기와 원단 사이 부분)이고, 코팅기 자체에서 발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⑶ 코팅실에 비치된 전기제품은 코팅기 외에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및 형광등이 있었는데, 헤어드라이어 및 선풍기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사용되지 않았다.

⑷ 이 사건 화재 후 코팅실의 코팅기 부근에서 전원선에 단락흔(전기 합선 흔적)이 있는 형광등이 발견되었다.

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으로 인한 발화인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경우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전원이 꺼지게 된다. 코팅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디자인실의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 후 디자인실의 배전반 차단기가 작동되어 내려가 있는 것이 발견된 점에 미루어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정상 작동 중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는 가스나 휘발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순간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디자인실과 코팅실은 같은 배전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코팅실 형광등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합선이 되는 순간 차단기의 작동으로 디자인실 형광등도 정전이 되었어야 한다. 화재 발생 후에도 디자인실에서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코팅실 형광등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⑹ 코팅실의 연기가 옆 사무실로 스며들어가 이 사건 화재가 발견되기까지, 코팅실에 인접한 디자인실에서 피고 직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형광등도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었다.

⑺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를 최초 발견한 피고의 직원 중 1인이 출력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코팅실 쪽을 가리키며 “여기 불났어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의 직원 소외 2 실장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담배들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당시 손님으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6이 들었다.

⑻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코팅실 문을 열었을 때, 코팅기 앞 원단 진열대 부근 바닥에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불꽃이 일면서 진화할 수 없는 정도로 불이 번졌고, 이에 피고 직원들은 소화를 시도하기만 하다가 곧바로 대피하였다.

⑼ 코팅실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의 직원들이 작업이 없을 때 주로 휴게실로 이용하였으며, 흡연자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다.

⑽ 피고 직원 소외 1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코팅실에서 두 번 정도 담뱃재를 턴 종이컵에 불이 붙어 물을 부어 끈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⑾ 피고 직원들 중 흡연자들은 평소 코팅실의 창문 쪽에서 담배를 피웠고, 통상 창문틀에 재떨이로 일회용 종이컵을 놓아두었다.

⑿ 피고 직원 소외 3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쯤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⒀ 코팅실에는 코팅지 원단 및 각종 종이류가 보관되어 있었다.

⒁ 소외 2 실장과 소외 1 과장은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⑴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평소 피고의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정, 과거 2회 정도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화재 발견 직후 소외 2가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한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정, 코팅실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화재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 가지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발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직원 중 누군가가 피운 담뱃불이 불씨가 되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의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전기과부하로 인한 전기합선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사용하던 전기배선의 용량미달로 인한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인명구조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발견한 사람들이 피고의 직원들이었고,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직후 최초 몇 분 동안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고용된 피용자인 피고 직원들에게 화재시에 인명구호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발견 직후 소화를 시도하다가 대피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직원들이 인명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정정미 구창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