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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35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팀장으로서 해당 팀에 접수ㆍ배당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감)이고, C은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계설계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은 2019. 1. 2. 16:4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접수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CCTV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C이 화재 현장 주변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2019. 2. 1. C을 실화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게 되었다.

1. 2019. 2. 18.자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9. 2. 15. 14:58경 C에게 전화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전기적 문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종결정은 제가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은 팀장이 하니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 C에게 ‘에어컨 사용 중 주의사항’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 화재가 에어컨 실외기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8. 13:09경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에어컨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통영에서 형님이 바다 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원을 급하게 구한다고 요청이 왔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 C이 전화하여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문제가 없겠냐’라고 묻자 ‘저를 생각해 주시네요’라고 말하며 그 날 저녁 C을 직접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F에 있는 G역 부근 방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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