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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3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동대동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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