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