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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6:27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결과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종전과 같은 오토바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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