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561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원고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통화하도록 하여 대출금액, 약정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을 각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3. 피고 명의로 대출금액 1,700만 원, 변제기 2019. 8. 3., 약정이율 연 10.02%,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1.02%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작성 받은 다음, 피고 명의의 C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은 2016. 11. 26.경 이후부터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른 2018. 3. 6. 기준 위 대출의 원금 잔액은 15,328,488원, 지연이자는 3,715,291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의 원리금 합계 19,043,779원(= 원금 15,328,488원 이자 3,715,291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의 동생인 D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