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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나435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A’이라 한다)은 A 인터넷뱅킹사이트에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2010. 9. 15. 피고 명의로 대출금액 7,000,000원, 대출만기일 2011. 9. 15., 약정이율 연 29%, 지연손해금율 연 41%(약정이율 12%)로 하는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를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작성받은 다음, 위 대출약정에서 ‘대출금 수령 및 이자 납입 자동이체통장’으로 지정된 피고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A이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8. 9. 9.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7,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0,104,779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의 원리금 합계 17,104,779원(= 7,000,000원 10,104,779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한 위 기준일 후부터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F가 피고를 속여 교부받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등을 도용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로 행세하면서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의 담당직원이 휴대전화로 피고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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