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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2820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번호 K 대출약정에 기해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경 아들인 L과 함께 M은행 지점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L은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보안매체(OTP 생성기)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대출(이하 ‘별지 1 대출’이라 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한다)은 L이 2016. 8. 1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 1의 상담원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원고 본인인 것처럼 원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 1이 원고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피고 1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승인을 받은 후 원고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별지

2 대출은 L이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8. 1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고 한다)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본인인증절차 및 피고 2의 대출심사를 거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약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대출이 이루어졌다.

별지

3 대출은 L이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8. 9.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에게 모바일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2016. 8. 10. 대출금 18,000,000원이 원고의 M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실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L은 원고 명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을 하고,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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